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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전세 왜 중국은 공대에, 한국은 의대에 미쳤나···KBS 오늘 특집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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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7-29 10: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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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전세 KBS가 27일 한국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논의하는 생방송 토론회를 연다. 공학도가 주목받는 중국과 달리 ‘의대 진학’에 혈안인 한국의 교육 현실을 짚은 2부작 다큐멘터리 <다큐인사이트-인재전쟁>이 화제를 모으며 마련된 특집 토론이다.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날 오후 10시 KBS 1TV에서 토론이 생중계된다. 김영오 서울대 공대 학장, 배순민 KT AI 퓨처랩장, 최순원 MIT 물리학과 교수, 백서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 등 국내외 학계·산업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들은 공학 인재들이 더 자유롭게 도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방법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방송된 <인재전쟁> 1부 ‘공대에 미친 중국’은 국가 주도형 기술 천재 양성 시스템으로 기술 엘리트를 양성하고 있는 중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며 화제를 모았다. 중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공학도가 되어 아이디어로 기술 창업을 하는 것을 ‘유망한 길’로 생각한다. 국가적 지원과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등이 성공을 이뤘다.
지난 24일 방송된 2부 ‘의대에 미친 한국’은 “공대에 가도 취업이 힘들다”는 분위기에서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대비해 보여준다. 다큐멘터리는 국가 지원은커녕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될 뻔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인재도 해외로 빼앗기는 한국 과학계의 모습을 전한다.
제작진은 “기술 전쟁은 인재 전쟁이며, 인재를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라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학계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표지에 붙인 종이에 적힌 날짜초간본 앞선 ‘1597년’ 추정
최종본 신체 그림 수록 위치는공백으로 남겨둔 뒤 추후 작업
책 이름, 한자문화권 겨냥 해석한의학계서도 다양한 연구 기대
“책을 살펴본 첫날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필사본이라면 교정부호나 보완 지시사항이 잔뜩 있을 수가 없거든요. 최종본과 대조하면서 열흘도 안 돼 ‘초고본이구나’ 판단했죠.”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허준의 <동의보감> 초고본이 발굴됐다. 초고본을 검증한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는 23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아시아 최고의 의학서로 꼽히는 <동의보감>은 여러 각도에서 연구가 이뤄졌지만, 편찬 과정을 알려주는 자료는 당대 문장가 이정구의 ‘동의보감 서문’이 거의 유일했었다. 1596년 선조의 명령으로 허준이 주도하여 편찬을 시작해 이듬해 정유재란이 일어나며 중단됐고, 이후 허준이 단독으로 편찬 임무를 수행해 1610년 모두 25권으로 완성하고 1613년 초간본이 빛을 보았다는 것이 그간의 소개였다.
초고본 판단 이유는
현재 전하는 초고본은 3책이다. 내경편 5권, 외형편 1권, 잡병편 7권 등 모두 13권이며, 초고본에 없는 탕액편과 침구편은 이후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본 23권(목록 2권 제외)에 비하면 약 56% 분량으로 볼 수 있다. 초고본과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최종본 대상은 19권에 달한다. 책은 약 630쪽 분량이며, 크기는 가로 20.5㎝, 세로 32㎝이다. 1행에 평균 28자를 썼으며, 인용된 자료는 두 줄로 나누어 작은 글씨로 주석을 달듯이 썼다.
최 교수는 초고본에서 의미심장한 기록으로 1592년 4월4일 ‘종필(終筆)’을 짚었다. 종필은 ‘글을 마무리 짓다’는 의미인데 필사본에 자주 보이는 ‘필사를 마쳤다’는 뜻의 ‘필서(畢書)’와는 다른 것이다. 전쟁의 기운이 닥치면서 허준이 일단 글쓰기를 끝내고, 이를 증명하는 묵기와 서명을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표지에 배접한 종이들 중 오랜 세월이 지나며 드러난 것들이 있는데, 한 일기에 등장하는 ‘음력 4월14일 갑술’이라는 시점은 1597년에 해당한다. 이 역시 초간본에 앞선 초고본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기록이다.
어의였던 허준은 1608년 선조가 사망하면서 귀양을 떠나게 된다. 그 시점까지 <동의보감>은 절반도 완성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1년6개월 만에 25권을 완성해 임금에게 바친다. 귀양살이를 하면서 갑자기 나머지 절반을 완성했다는 기록의 맥락을 초고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도 목차의 배열, 수정 지시, 교정부호, 가필의 흔적 등에서 이후 최종본으로 전개되는 기초 원고라는 점이 드러난다. 초고본과 최종본을 대조하면 나중에 추가된 항목이 많고, 기본 틀을 지키면서 사실상 다시 썼다고 할 만한 부분도 많다. 이를테면 ‘단방(單方)’의 경우, 초고본에는 가짓수를 적지 않았으나 최종본에서는 약방(藥方)의 총수를 확정 지어 놓았다. 초고본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약방들이 최종본에 추가돼 가짓수가 일부 늘어나기도 했다. 단순한 필사본이라면 증감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초고본에는 ‘1차 원고’의 오류를 바로잡고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 흔적들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교정부호를 달아 수정 보완을 지시한 곳도 허다하다. 예를 들어 꽈배기 모양의 부호는 위아래를 바꾸라는 의미로 쓰였고, 내용이 더 길 때는 상(上)자와 하(下)자로 뒤바꿈을 표시하기도 했다. ㄱ자로 추가할 내용을 표시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이들 대부분은 최종본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 초고본은 ‘초고’이면서 ‘수정 원고’였던 셈이다.
‘신형장부도’ 왜 빠졌나
초고본에는 사람의 장기를 그린 그림이 여럿 포함됐다. 이것들은 최종본에 거의 그대로 이어지는데, 초고본의 그림과 최종본의 그림이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처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관성도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드라마 <허준>으로 일반에도 알려진 <동의보감>의 인체 그림 ‘신형장부도’는 초고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동의보감>의 첫 부분이 신체의 모양과 장기를 표시한 ‘신형장부도’로 시작하는 데서 이 그림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동양의학의 특성을 압축했다는 점에서 <동의보감>의 정수로도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초고본에선 이후 최종본의 ‘신형장부도’로 연결되는 위치에 한 줄의 공백만 있다. 최 교수는 “앞선 의학서에도 신체 그림들은 있지만,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다 담으려 한 집필 의도에 따라 고심 끝에 이후 작업으로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 한 줄의 공백에서 ‘신형장부도’가 중요한 작업이었다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재 이름을 한글로 표기한 사례도 주목된다. <동의보감> 최종본에는 각종 약재를 소개하면서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을 언문(한글)으로 병기했는데, 이는 선조의 유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고본에는 어린아이 두창 치료제로 ‘호유주’를 제시하면서 ‘호유’를 한글로 ‘고새(고수)’라 적었다. 1회만 나오지만, 약재 이름을 우리말로 함께 적으려는 생각이 초고본을 만들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조 ‘K’ 동의보감
<동의보감(東醫寶鑑)>이라는 책 이름도 선조가 명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허준이 스스로 편찬하는 과정에서 썼다는 사실도 초고본을 통해 확인된다. 이후 허준은 <동의보감> 서문 뒤에 붙어 있는 ‘집례’를 통해 중국에 북의(北醫)·남의(南醫)란 용어가 있으니 ‘동의’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책 이름의 이유를 밝힌다. 동의는 ‘한의(韓醫)’의 연원이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의학’의 특수성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다만 허준은 ‘역대의방’에서 중국 명나라 때 나온 책들을 소개하면서 그 저자들을 ‘우리 조정 사람(本朝人)’이라 하고, 조선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本國人)’이라 해 당시 사대 외교의 관행을 따랐다. 최 교수는 이를 두고 <동의보감>이 애초에 한자문화권을 겨냥해 집필된 것으로 해석했다. 국가적 출판사업으로 만들면 명나라에 전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사대적 표현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 북경 ‘유리창’에서 서점마다 <동의보감>이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했을 정도로 당시 <동의보감>은 동아시아를 제패한 의학서였다”면서 “허준이 ‘동의’ ‘본조’라고 표현한 것을 사대 관행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세계화를 지향한 오늘날의 ‘K-○○’과 같은 존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본 발견으로 허준이 <동의보감> 편찬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 더욱 명확해지고, 한의학계에선 추가 연구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교수는 “앞으로 초고본 입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소유자와 협의로 영인본을 간행해 연구자들이 자료에 접근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학계 공인을 거쳐 국가유산 지정까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 대한통운 등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응하지 않았다.
지회 측은 현대제철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를 기각했고, 지회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듬해 3월 중노위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투입·배치에 관한 원고의 결정권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날 한화오션도 사내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4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에 ▲ 성과급 지급 ▲ 학자금 지급 ▲ 노동조합 활동 보장 ▲ 노동안전 ▲ 취업방해 금지 등 5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지회에는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약 4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회사는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회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해 12월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지회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이날 1심 법원은 중노위 판정이 일부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초 지회가 요구한 5가지 의제 중 ▲ 성과금 지급 ▲ 학자금 지급 ▲ 노동안전의 3가지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아울러 이 3가지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2개 의제인 ▲ 노동조합 활동 보장 ▲ 취업방해 금지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 하청업체의 회사에 대한 종속 정도, 하청업체에 대한 성과급 및 학자금 지급 방식과 재원, 안전 관련 각종 지침 및 규정 운영 상황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환노위 위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법원은 거듭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제 공은 국회에 있다”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입법기관은 원청 교섭에 새 패러다임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플랫폼·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루고, 노동자 추정 조항·사내하청 원청 책임 간주 조항을 명시하라”고 했다.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허준의 <동의보감> 초고본(사진)이 발굴됐다. 기존에는 임진왜란 와중이던 1596년 선조의 명령으로 편찬을 시작해 1613년(광해군 5년)에 처음 찍은 판본인 초간본만 전해졌으며, 허준이 직접 쓴 초고본 존재 자체는 알려지지 않았다. 선조의 지시 이전에 허준이 써놓은 <동의보감>의 틀을 확인할 수 있어 관련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 초고본으로 추정되는 이 책을 검토한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무형유산학과 교수는 다음달 ‘연민학지’에 게재되는 ‘동의보감 初稿本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허준의 집필 구상이 담긴 초고본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초고본은 중국 옌볜 일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던 선교사 김만식씨가 입수한 것으로, 문화재전문위원을 지낸 최 교수가 검증 요청을 받았다.
이 초고본은 출판을 목적으로 집필한 최초의 원고로 보인다. 목차나 내용 등에서 최종본과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수많은 메모와 교정부호를 통해 내용 수정을 염두에 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점상으로도 임진왜란 발발(1592년 4월13일) 아흐레 전인 ‘임진 사월 초사일 종필(終筆)’이라는 묵기(墨記)에서 선조의 명령 이전에 허준이 독자적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두 본의 비교가 서지학을 넘어 한의학까지 다양한 연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교수는 “초고본의 내용 구성과 미완성 항목, 표지 및 배접지의 기록, 연대 추정을 뒷받침하는 기록 등 다양한 물증을 통해 <동의보감> 편찬 과정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자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25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반인륜적·반노동적 범죄’로 규정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과 제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떠받치고 있으나, 최저임금 미지급, 장시간 노동, 부실한 숙소, 폭언과 폭행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이 극명하게 드러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했다.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A씨(31)가 지게차에 결박된 채 끌려다녔고, 다른 직원들은 이를 지켜보며 웃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전남본부는 “왜 같은 노동을 하면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야 하는가. 왜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방관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이기 전에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동등한 노동자”라고 밝혔다.
전남본부는 정부와 전남도, 나주시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감독 실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곧 우리 모두의 권리”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나주시도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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