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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박정훈 항소심’ 이첩 요구 검토…공소취소 지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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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5 18: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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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군검찰(국방부 검찰단)로부터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군검찰에 이첩을 요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실제로 군검찰에 이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지는 조만간 구성이 완료될 수사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사건을 넘겨받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했다. 채 상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법 조항을 볼 때 특검이 군검찰에 박 대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는 것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박 대령 사건을 실제로 넘겨받을지는 내부적으로 추가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및 공소유지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기록을 이첩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특검이 최장 140일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길 경우, 박 대령이 받은 이첩 보류 지시와 박 대령의 항명 행위에 대해 군검찰과 특검이 정반대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나의 사실을 놓고 위법성을 엇갈리게 판단해 기소한 재판 2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군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군검찰이 공소유지하는 박 대령 사건 재판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수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 사건의 특검 이첩 여부’를 묻자 “사전에 검토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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