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에어컨의 안과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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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6 06:2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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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미국 브루클린의 한 인쇄소는 여름마다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골치가 아팠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버펄로 포지라는 회사의 젊은 엔지니어 윌리스 캐리어가 파견됐다. 몇달간 골머리를 앓던 캐리어는 늦가을 기차역에서 안개를 보고 번뜩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안개와 같이 포화된 공기를 파이프로 통과시키는 방식을 개발해 공기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에어컨의 아버지”라 불린다. 에어컨은 덥고 습해 살기 힘들던 미국 남부, 중동, 동남아 등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내가 어릴 때 에어컨은 은행이나 백화점에 가야 경험할 수 있는 사치재였지만 이제는 보편적 가전이 됐다. 지금 한국의 에어컨 보급률은 약 85%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특히 올여름 같은 심한 더위에 에어컨의 존재가 무척 고맙다 보니 캐리어의 생일에 기념우표를 발행하자는 청원이라도 넣고 싶을 정도다.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고, 냉방병 몸살 기운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요즘 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캐리어가 개념을 만든 에어컨의 구조를 살펴보자. 에어컨은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낮추는 대신 벽을 사이에 두고 외부로 폐열을 발산하는 구조다.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만큼, 열역학적으로는 외부로 그만큼의 열을 배출한다. 도쿄에서 건물 에어컨의 폐열 발산으로 업무지구의 기온이 1~2도 정도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실내에서 뽑아낸 열이 실외기 수만개를 통해 방출돼 공기를 가열하는데, 특히 야간에 대기 안정도가 낮아지며 열섬이 더 커져 밤 온도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밤새 상승한 온도는 다음날 냉방 수요를 크게 하는 악순환을 부른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화병’이란 정신질환이 있다. 차오른 분노가 마치 뜨거운 열기 같아 가슴이 먹먹하고 뭉친 덩어리로 느껴진다. 얼굴이 화끈하며 숨이 가쁘고, 입이 마르고 잠이 안 온다. 좁은 곳에서 벗어나서 시원한 공기를 쐬고 싶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마음 안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지고, 그 뜨거움을 밖으로 분출해버린다. 그래야 내 안의 온도를 낮추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관건은 외부로 배출되는 폐열이다. 용이나 고질라가 뿜어내는 불꽃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공격이니 강하지만 피하면 된다. 문제는 적당히 내면의 온도가 올라간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내부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을 작동하듯 폐열을 방출하는 것이다. 자잘한 일에 “열받아 죽겠어”라고 탄식하며 짜증 내고, 억울함을 분노로 표현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방식으로 각자 내 안의 뜨거운 기운을 내뿜는 것으로 내면을 식힌다. 마치 수만개의 실외기가 도시 온도를 1~2도 올리듯, 수백만명이 조금씩 뿜어내는 폐열은 공동체의 평균온도를 올리는 것 같다.
이번 여름이 확실히 덥다고 느껴지고, 열대야가 늘어난 현상은 모두 어느 선을 넘은 기온 탓이다. 거기에 에어컨 사용 증가와 폐열 방출이 가중된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나를 식히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폐열을 외부로 뿜어내고 있고, 이것들이 쌓여서 주변 분위기 온도를 올리며 불쾌감의 선을 넘어선다. 동시에 높아진 온도는 한층 더 절실하게 나 하나라도 일단 식혀야 한다는 절박감을 주며 에어컨 세기를 한 칸 높이고, 또 그만큼 폐열 방출은 늘어난다.
에어컨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의 온도 차를 만든다. 안을 차갑게 하는 만큼 밖은 더워진다. 내 안의 온도를 낮춰야겠다는 작은 욕구가 세상을 뜨겁게 하고 있고, 그 열은 결국 내게 되돌아온다. 냉방병과 열사병이 동전의 양면처럼 발생하는 사이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다.
세상이 흉흉해지는 것은 어쩌면 내 맘을 최대한 쿨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의 되치기인지 모른다. 내 안의 온도가 몇도 정도 높아도 견딜 만하다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한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 시장이 개방됐으며 그 결과 앞으로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무역 합의 결과를 자찬하면서 “한국은 자기 나라를 개방했는데 (시장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폐쇄된 국가였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는 한국에 자동차, 트럭,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팔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개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 전에도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진행자가 유럽연합(EU)을 예로 들어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35%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건 선물이다. 대출 같은 게 아니다”라며 “갚아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아무것에나 투자할 수 있는 6000억달러(약 834조2400억원)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최대 25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의약품에 처음엔 작게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1년, 혹은 길면 1년 반 안에 150%로 오르고, 그다음엔 250%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세를 위협했다가 번복한 사례가 많아, 실제로 250% 관세가 부과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달 초에도 의약품에 대해 200% 관세를 위협한 바 있다.
전문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업계, 매출액 3% 과징금 과도 불만산안법·중대재해법 중복 논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명구 을지대 건설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를 규율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자유무역을 지향했다. 수차례 협상을 거치며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를 주도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영향으로 당시만 해도 무역은 국가적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발전 모델을 기준으로 최적의 통상 정책 조합을 찾는 과제를 중시했다. 대공황과 파시즘, 세계대전을 초래했던 20세기 초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면서도,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적인 정책 선택의 공간을 확보하려던 의도였다. 케인스가 끝내 관철시킨 자본 통제가 아니었더라면 그와 같은 관리된 자유무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변화는 세계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마감하고 축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과 자본 통제에 반대하며 무역이나 자본 이동은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고삐 풀린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은 시장원리주의 경제학의 찬사 속에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과 이듬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제한하던 견제 장치들이 풀려나갔다. 1999년 시애틀 전투로부터 2002년 포르투알레그리 포럼까지 세계 민중이 곳곳에서 세계화 반대의 봉화를 올렸던 배경이다.
그렇다면 상전벽해처럼 트럼프의 고율 관세와 투자 강압 탓에 자유무역이 사실상 종언을 고한 오늘, ‘다른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투쟁해온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는 어떤 내용을 갖춰야 하는가.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10일 한국 금속노조가 주최하고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 관계자들이 참석한 트럼프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미 양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 질문에 대한 토론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필자는 트럼프의 조치가 국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해치며 자국의 모순을 종속국에 전가하는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UAW 노동자들부터 트럼프 반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UAW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필자가 지난 4월 ‘경제직필’ 칼럼에서 언급한 ‘관리되는 자유무역’에 공감을 표했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이 200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어느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각국이 분배 개선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유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통상 질서다. 21세기적 맥락에서,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곧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보다는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경로를 찾는 데에 통상 정책의 목표를 두는 질서를 의미한다. 물론 그것은 자본 이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초국적 자본의 입맛대로 투자 규칙을 정하거나 국민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불평등 조약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은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힘없고 가난한 나라들이 더는 강대국들이 정한 규칙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자국 민중을 위한 무역 정책과 산업 정책을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질서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교역과 자본 이동을 둘러싼 국제 규범의 형성에 직접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1964년 창설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남미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제3세계 국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관세상 특혜를 규범화했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케인스가 무역과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던 당시 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새로운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로 ‘방코르’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방코르의 도입 목적은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의 누적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었다. 다만 미국 대표단이 케인스의 제안에 반대하며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협상 결과는 케인스가 자본 통제를 지켜내기 위해 달러 패권에 합의해준 셈이었다. 세계 민중은 지난 수십년간 달러 패권의 부작용을 경험해왔다. 오늘의 트럼프 관세 정책도 그 결과 중 하나다.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에서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가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어느 분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환자에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막 끝났다 수준이고, 이게 재발을 할지, 복약도 해야 하고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무엇보다도 큰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시작인 것 같다”며 “산업 재편 이슈라든지 인공지능(AI)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기업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장님과 같이 잘 한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도 만났다. 산업부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계와 소통하는 자리였다”며 “미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긴밀히 논의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조법·상법 개정과 관련해 노조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등 후속 논의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산업부는 부처 내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경제단체·주요 업종별 협회·학계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후속 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도 열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반도체·배터리·조선·철강·바이오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과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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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화병’이란 정신질환이 있다. 차오른 분노가 마치 뜨거운 열기 같아 가슴이 먹먹하고 뭉친 덩어리로 느껴진다. 얼굴이 화끈하며 숨이 가쁘고, 입이 마르고 잠이 안 온다. 좁은 곳에서 벗어나서 시원한 공기를 쐬고 싶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마음 안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지고, 그 뜨거움을 밖으로 분출해버린다. 그래야 내 안의 온도를 낮추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관건은 외부로 배출되는 폐열이다. 용이나 고질라가 뿜어내는 불꽃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공격이니 강하지만 피하면 된다. 문제는 적당히 내면의 온도가 올라간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내부온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을 작동하듯 폐열을 방출하는 것이다. 자잘한 일에 “열받아 죽겠어”라고 탄식하며 짜증 내고, 억울함을 분노로 표현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방식으로 각자 내 안의 뜨거운 기운을 내뿜는 것으로 내면을 식힌다. 마치 수만개의 실외기가 도시 온도를 1~2도 올리듯, 수백만명이 조금씩 뿜어내는 폐열은 공동체의 평균온도를 올리는 것 같다.
이번 여름이 확실히 덥다고 느껴지고, 열대야가 늘어난 현상은 모두 어느 선을 넘은 기온 탓이다. 거기에 에어컨 사용 증가와 폐열 방출이 가중된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나를 식히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폐열을 외부로 뿜어내고 있고, 이것들이 쌓여서 주변 분위기 온도를 올리며 불쾌감의 선을 넘어선다. 동시에 높아진 온도는 한층 더 절실하게 나 하나라도 일단 식혀야 한다는 절박감을 주며 에어컨 세기를 한 칸 높이고, 또 그만큼 폐열 방출은 늘어난다.
에어컨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의 온도 차를 만든다. 안을 차갑게 하는 만큼 밖은 더워진다. 내 안의 온도를 낮춰야겠다는 작은 욕구가 세상을 뜨겁게 하고 있고, 그 열은 결국 내게 되돌아온다. 냉방병과 열사병이 동전의 양면처럼 발생하는 사이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다.
세상이 흉흉해지는 것은 어쩌면 내 맘을 최대한 쿨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의 되치기인지 모른다. 내 안의 온도가 몇도 정도 높아도 견딜 만하다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한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 시장이 개방됐으며 그 결과 앞으로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무역 합의 결과를 자찬하면서 “한국은 자기 나라를 개방했는데 (시장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폐쇄된 국가였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는 한국에 자동차, 트럭,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팔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개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 전에도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진행자가 유럽연합(EU)을 예로 들어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35%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건 선물이다. 대출 같은 게 아니다”라며 “갚아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아무것에나 투자할 수 있는 6000억달러(약 834조2400억원)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최대 25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의약품에 처음엔 작게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1년, 혹은 길면 1년 반 안에 150%로 오르고, 그다음엔 250%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세를 위협했다가 번복한 사례가 많아, 실제로 250% 관세가 부과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달 초에도 의약품에 대해 200% 관세를 위협한 바 있다.
전문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업계, 매출액 3% 과징금 과도 불만산안법·중대재해법 중복 논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명구 을지대 건설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를 규율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자유무역을 지향했다. 수차례 협상을 거치며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를 주도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영향으로 당시만 해도 무역은 국가적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발전 모델을 기준으로 최적의 통상 정책 조합을 찾는 과제를 중시했다. 대공황과 파시즘, 세계대전을 초래했던 20세기 초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면서도,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적인 정책 선택의 공간을 확보하려던 의도였다. 케인스가 끝내 관철시킨 자본 통제가 아니었더라면 그와 같은 관리된 자유무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변화는 세계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마감하고 축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과 자본 통제에 반대하며 무역이나 자본 이동은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고삐 풀린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은 시장원리주의 경제학의 찬사 속에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과 이듬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제한하던 견제 장치들이 풀려나갔다. 1999년 시애틀 전투로부터 2002년 포르투알레그리 포럼까지 세계 민중이 곳곳에서 세계화 반대의 봉화를 올렸던 배경이다.
그렇다면 상전벽해처럼 트럼프의 고율 관세와 투자 강압 탓에 자유무역이 사실상 종언을 고한 오늘, ‘다른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투쟁해온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는 어떤 내용을 갖춰야 하는가.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10일 한국 금속노조가 주최하고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 관계자들이 참석한 트럼프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미 양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 질문에 대한 토론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필자는 트럼프의 조치가 국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해치며 자국의 모순을 종속국에 전가하는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UAW 노동자들부터 트럼프 반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UAW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필자가 지난 4월 ‘경제직필’ 칼럼에서 언급한 ‘관리되는 자유무역’에 공감을 표했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이 200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어느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각국이 분배 개선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유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통상 질서다. 21세기적 맥락에서,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곧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보다는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경로를 찾는 데에 통상 정책의 목표를 두는 질서를 의미한다. 물론 그것은 자본 이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초국적 자본의 입맛대로 투자 규칙을 정하거나 국민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불평등 조약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은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힘없고 가난한 나라들이 더는 강대국들이 정한 규칙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자국 민중을 위한 무역 정책과 산업 정책을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질서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교역과 자본 이동을 둘러싼 국제 규범의 형성에 직접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1964년 창설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남미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제3세계 국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관세상 특혜를 규범화했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케인스가 무역과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던 당시 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새로운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로 ‘방코르’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방코르의 도입 목적은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의 누적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었다. 다만 미국 대표단이 케인스의 제안에 반대하며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협상 결과는 케인스가 자본 통제를 지켜내기 위해 달러 패권에 합의해준 셈이었다. 세계 민중은 지난 수십년간 달러 패권의 부작용을 경험해왔다. 오늘의 트럼프 관세 정책도 그 결과 중 하나다.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에서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가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어느 분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환자에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막 끝났다 수준이고, 이게 재발을 할지, 복약도 해야 하고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무엇보다도 큰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시작인 것 같다”며 “산업 재편 이슈라든지 인공지능(AI)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기업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장님과 같이 잘 한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도 만났다. 산업부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계와 소통하는 자리였다”며 “미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긴밀히 논의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조법·상법 개정과 관련해 노조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등 후속 논의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산업부는 부처 내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경제단체·주요 업종별 협회·학계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후속 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도 열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반도체·배터리·조선·철강·바이오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과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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