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3500억불 펀드 중 1500억불은 조선협력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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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8-03 22:4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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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해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립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에게도 법조인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고 제안한다.
1993년 창립된 참여연대는 다양한 감시센터를 운영했고, 그중 사법개혁센터는 권위주의적 법조 양성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공론화했다. 안경환, 한인섭 교수 등 서울대 법대의 개혁적 교수들과 민변 변호사들이 이를 주도했으며, 그 핵심은 ‘사법 낭인(浪人)’의 양산을 막고 실무 역량을 갖춘 법률가를 길러내는 데 있었다. 나도 참여연대 임원이어서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 구상은 처음에는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1998년 대선을 거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침내 참여정부의 국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는 새로운 로스쿨이 또 다른 엘리트 독점 기제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고시 특권’을 없애려던 제도가 자칫 일류대와 중상층 자녀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 말기 로스쿨 제도 설계에는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 장학금 확대, 그리고 SKY 법대의 정원 제한과 지방대 정원 배분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체제가 출범할 수 있었다. 그나마 공공적 시선이 제도 설계에 관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20년 지나…다시 드러난 장벽
그러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사법시험이 낳았던 고시 낭인의 폐해는 줄었을지 몰라도, 로스쿨 역시 새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입학생 2156명 가운데 SKY 출신이 절반을 넘었으며,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의 91% 이상이 SKY 출신이었다. 최근 신규 검사 76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12명(15.8%)으로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방 로스쿨 합격생의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이며, 한 특정 지방 로스쿨 등록생의 86.7%가 서울·경기·인천을 주소지로 두고 있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된 336명 중 61명(약 18.1%)이 외국어고등학교 출신이었다. 2014년 기준,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153명 중 72명(약 47.1%)이 외국어고, 과학고, 자사고 출신이었다는 통계도 있다. 현재 서울 15개, 지방 10개의 로스쿨 사이에도 합격률이 87%에서 29%까지 크게 벌어져 있다.
로스쿨 합격생 중에서 상위대학들의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뿌리 깊은 편중은 이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진 지금, 우리는 법조인의 다양성을 확보할 새로운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 국가가 공인하는, 그래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는 특권적 자격증은 일종의 ‘신(新)자산’이며, 이의 배분은 주기적이고 공적인 검증과 조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6월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로스쿨은 금수저만 다닐 수 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까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이 후보가 이를 언급한 적도 있다. 로스쿨이 음서제(蔭敍制)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치열한 문제의식에 나는 공감한다. 그러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살리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그중 하나가 ‘방송통신대 로스쿨’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기반 교육을 통해 문턱을 낮추고, 간소화된 전형과 저렴한 학비로 다양한 계층이 법조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된 새로운 시대적 조건 위에 서 있으며, 로스쿨이 중상층의 학교가 아니라 중하층의 학교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원래의 문제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미 2017년 국회에서는 박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22인이, 2021년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독점화 사회구조에 숨통 틔워야
수명이 늘고 직업이 빠르게 바뀌는 인생다모작 시대, 법학은 다른 전문영역과 시너지를 내기 좋은 학문이다. 외과 의사처럼 나이 들어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는 기존 직업 경험을 살려 제2의 경력을 설계할 수 있다. 이미 로스쿨 신입생의 약 40%는 직장 경력을 지녔으며, 그 배경은 공무원, 회계사, 의사 등으로 다양하다. 방송대 로스쿨은 이 흐름을 더욱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물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 과잉 공급이나 새로운 ‘방송대 로스쿨 낭인’의 탄생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정원 규제, 응시 제한, 변호사시험이라는 병목 구조를 통해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독점화로 응고되는 사회구조에 숨통을 트는 일이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독점화의 경향을 지닌다.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기성 독점 체제와 부단히 싸우며 평등으로 나아간다. 우리 민주주의는 권위주의하에 고착된 기득권 구조를 탈(脫)독점화하며 발전해왔다. 이제 로스쿨 제도 역시 점검할 때다. 김대중 정부의 벤처 정책이 대기업 중심 경제에 작은 균열을 냈듯, 방송대 로스쿨은 로스쿨 시장의 독점성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
나는 성급한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대개혁에 대한 열망이 고조된 지금 방송대 로스쿨을 하나의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는 사회적 숙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25개에서 26개 로스쿨로의 확대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법률가 양성의 저변을 넓히고 민주주의의 숨통을 틔우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래전 조국 장관 후보의 ‘국민 청문회’ 주장만큼이나, 새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발상은 과하다. 국회가 인정한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 적격 판정한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황당했는데,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고 선포할 이번 국민은 또 누가 될까.
국회에서의 취임식이 “약식”이고 “간소”해서 임명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의아하다. 대통령 취임식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절차다. 핵심은 ‘취임 선서’에 있다. 목적에 맞게 권력을 제한해 쓰겠다는 공적 약속을 해야 대통령직의 헌법적 정통성이 발생한다. 그 합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약식이 아니라 정식이었고, 간소해서 아쉽다면 축하 행사를 열면 된다.
한국 정치에서 과용되는 ‘국민’
취임식이냐 임명식이냐도 그렇지만, 국민이라는 말의 과용은 더 문제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은 허망한 말이다. 박근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급기야 2016년 1월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오죽하면 국민이 나섰겠느냐”라며 국회를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 했다.
국회를 바로잡으려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도 늘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주문처럼 했다. 그러다 몰락했는데, 지금도 그는 자신을 구해줄 ‘국민’만 믿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을 국가로 동일시해 폭주했고, 국민을 앞세워 국회를 무시했다.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을 처음 연호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애초 그도 국회 관행에 따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다 1965년 1월16일 국회 시정연설 중간에 “국민 여러분!”을 호명하더니 1967년부터는 아예 “국민 여러분!”으로 서두를 시작했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지” 같은 대통령의 문법이 등장한 것도 그때였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1969년에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어 ‘3선 개헌’을 했고, 같은 방식으로 1972년에는 ‘유신 개헌’을 했다. 이를 합리화하는 데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만큼 요긴한 것은 없었다. 자신이 독재자가 된 것은 국민의 의지였다는 괴이한 알리바이였는데, 더 고약했던 것은 당시 관제 헌법학자들이 나서서 이를 ‘국민주권’에 맞는 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직은 초헌법적인 국민의 권력으로 격상됐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력이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을 더 자주, 더 세게 앞세웠다.
민주 정부는 권력을 나누는 것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권력’이 아니라 ‘제한 정부’에 기초를 둔다. 국민은 주권을 갖지만, 정부를 운영할 권력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하기에 등장한 것이 ‘입헌적 제한’이다. 정부는 두 차원의 ‘제한’을 헌법으로 부과받는다. 하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권력은 분립해야 한다’는 제한이다.
국민주권론의 창시자인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쪼갤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 주권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두에서 나와야” 한다.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국민 주권이 쪼개지면 내전이고 양도되면 식민지 노예 상태다. 반면 시민 권리는 나눌 수 있기에 노동권, 환경권, 여성권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기에 단체나 정당으로 대표될 수 있다.
민주 정부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들이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나눠 맡는 것을 가리킨다.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을 갖지만, 대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나뉘어야 한다. 우리 헌법도 같은 원리로 돼 있다. 국민주권과 시민권에서 시작해 정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주권-시민권-입법부 다음이지 그 앞이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정부를 이끄는 당파적 대표다.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이 ‘공화당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듯, 우리도 ‘이재명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로 충분했으면 한다. ‘이재명 정부’도 모자라 ‘국민주권 정부’로 부르라 하고 ‘국민 임명식’까지 하겠다는 것은 입헌적 한계를 넘는 욕심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민’ 좀 그만 앞세웠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되던 중 “역사에 죄는 짓지 말자”고 말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1일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 밑으로 피 말리는 심정을 숨겼던 지난 며칠이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비서실장은 “한쪽에서는 계산에 계산이 거듭됐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는 없을까. 피치 못할 상처를 최대한 줄이는 길이 무엇일까”라며 “대통령은 자주 답답해했다. 평소에 막힘없던 그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고, 집중하고 또 집중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협상이 어떤 국민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돌아가진 않을까 하는 염려와 모든 답답한 순간에도 돌파구를 찾아내려는 대통령의 고심이 읽히는 시간이었다”며 “마지막 3실장 회의를 마치고, 장관들과의 화상통화도 마친 시간. (이 대통령이) ‘제 방에 갑시다’ 하셨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둘이 앉아 한동안 말이 없던 ‘통님’(이재명 대통령)은 ‘강 실장님, 우리 역사에 죄는 짓지는 말아야죠’라고 나즈막히(나지막이) 말했다”며 “그리고 오늘, 통님에게서 ‘점심하러 가시죠’라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뭔가 한 단락이 지어졌다는 게 실감 났다”고 밝혔다.
그는 “내장국 한 그릇으로 회포를 풀고, 시민들을 만나 웃음을 나눴다”며 “대통령의 고심과 결단, 한마음으로 매달렸던 전 부처와 대통령실 실무자들의 노력과 팀워크. 모든 것들에 감사한 날”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자유가 없습니다. 작은 병실에서 6명이 공동생활을 하니 신경이 날카로워 다툼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박상록씨(64)는 지난달 7일 9년간 입원생활을 해온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을 나왔다. 현재는 광산구 우산빛여울채 아파트에 혼자 산다.
박씨는 2016년 9월 뇌경색으로 신체 오른쪽이 마비됐다. 이후 요양병원을 전전해 왔다. 심한장애 판정을 받은 박씨는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무력감에 빠졌다.
재활치료 외에는 신체 활동도 거의 없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몇 차례 오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다.
박씨를 병원 밖으로 이끈 것은 광산구의 ‘살던집’이었다.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했지만 혼자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을 병원 밖으로 나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요양병원에 굳이 머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병원 밖으로 옮겨 의료급여 등 과도한 비용지출을 막고, 환자의 삶의 질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광산구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광산구는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공공임대아파트인 우산빛여율채 빈 집을 수리해 병원을 나온 환자들의 거주지로 제공했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 보조 장치와 안심벨도 설치했다.
광산구는 올해까지 30채를 리모델링해 요양병원에서 나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재활치료사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는 ‘케어홈 센터’도 설치됐다.
박씨는 ‘살던집’ 1호 입주자다. 그는 병원을 나온 이후 1주일에 3번씩 재활병원을 찾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주말에는 지인들과 함께 장애인 스포츠인 파크볼도 즐긴다.
저녁 시간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근 공원으로 가 걷기 연습도 한다. 박 씨는 “친구들도 ‘진작 병원을 나오지 그랬느냐’고 한다. 조만간 여름 휴가를 오는 아들도 집에서 편히 만나기로 했다”면서 “그야말로 ‘행복한 병원 탈출’”이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요양병원을 나와 이웃과 교류하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결국 사회적돌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진료비 규모도 크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만 6만5409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에에게 4395억원이 진료비로 지급됐다. 이 중 3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해 있는 환자 3824명에게 지급된 의료급여는 729억원에 달했다.
박씨의 경우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 의료급여로 한달 평균 307만원이 지급됐다. 박씨가 병원을 나온 이후에는 통원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도 한 달 기준 66만8000원의 의료급여가 들어갔다. 78%나 감소한 것이다.
재가의료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살던집’ 입주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박씨를 포함해 3명의 장기입원환자가 요양병원을 나왔고, 이달 중 2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도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돌봄 혁신의 모형을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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