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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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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20250618025… 작성일25-06-26 13: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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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조사권 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판단에 이어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박 정부 인사들의 특조위 설립·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의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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